백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백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백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백학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유치원 학부모1명, 초등학부모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유치원 교원 1명, 초등 교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2020.3.9. 개정)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2020.3.9. 개정)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2021.7.12. 개정)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7.12. 개정)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한다. (2024.4.3. 개정)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9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 9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2022.4.13. 신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과 익년 2월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회기는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제12조 전체 개정 2022.4.13.)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9월 3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